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활발...대상 확대 후 지급일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사진=국세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1일부터 해당 월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을 받는다.

이날부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신청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의 지급 요건을 꼼꼼히 심사한 뒤, 오는 8월 말에 지급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부부합산 연 소득은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우편 안내문,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 국세청은 총 390만 가구에 대해 4조 2,340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9만 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의 확대로 대상 가구와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 1,892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