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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채상병 특검법 진통…“오늘 단독 처리” vs “충분히 논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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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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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입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야 간) 대화가 전혀 없었다. 그 사이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호주대사는 (해외로) 나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일방적으로 특검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2일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압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회로부터 법안을 송부받은 뒤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의 북남미 출장(4~18일) 일정까지 고려할 때,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만 거부권 행사 따른 재표결을 22대 국회 개원(30일) 전에 할 수 있다.



4·10 총선 여당 참패 뒤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고, 국회 재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 처리를 최대한 막고 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내용과 시기 등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숙의한 뒤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도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을 진행한 뒤, 이달 말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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