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최 “고발 사주 공작 결과… 국민 속여”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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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6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준성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이 사건 심리를 재개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이) 낙선을 위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그에 따라 이뤄진 ‘언론 플레이’와 재판에서의 기망행위로 국민과 언론, 법원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손 검사장 등의 이름을 나열한 뒤 “왜 후배 검사들을 이렇게 곤혹스럽고 무리한 상황에 접하도록 하냐”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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