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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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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만원서 100만원으로 상향

#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은행에서 일반 계좌를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대신 이용한 것이 일일 이체한도가 낮은 ‘한도제한 계좌’였다. A씨가 거래에 불만이 생긴 건 지난해 아들이 대학 진학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면서다. 매달 월세를 보내줘야 하는데, ‘하루 30만원’ 이체한도 탓에 며칠씩 나눠 송금해야만 했다.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인터넷뱅킹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거래한도가 하루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2016년부터 은행은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을 확인한다. 급여나 공과금 이체 등 거래 목적이 뚜렷해야만 일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한도제한 계좌’를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기준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다. 하지만 이체한도가 낮아 이용자들 불만이 생겼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에 규제 합리화를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 및 ATM 거래 한도를 각각 1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창구거래 한도는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체한도가 커지면서 대포통장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인출·이체 한도가 기존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증빙서류를 사전에 알 수 없어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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