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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軍 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 열람 의혹'…文 정부 행정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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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소의견 송치

뉴시스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2022년 3월23일 오전 나주시 빛가람동 스페이스J에서 나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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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최용선(47)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관련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2022년 7월과 8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와 관련한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누군가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최 전 행정관과 함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들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최씨가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는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17년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작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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