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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코레일, 태업 철도노조원 17명 첫 징계…'총파업' 징계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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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정직 1개월·나머지 감봉 2개월 처분

노조 "준법투쟁·파업 문제 없어" 반발

뉴스1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준법투쟁을 이유로 한 사측 징계는 부당하다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철도노조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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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해 철도 총파업 전 이어진 철도노조 태업(준법투쟁)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태업을 문제삼아 노조원을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총파업과 관련한 대규모 처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9일 태업에 동참한 노조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중 5명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나머지는 감봉 1개월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당시 노조 행위는 대체인력 투입을 방해하고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법과 사규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또 지난해 9월 14~18일 4일간 이어진 철도 총파업과 관련해 노조 간부 및 지부장 등 200여 명에 대한 감사실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사측이 당시 파업 불법성 등을 살핀 뒤 오는 6월 빠르게 대규모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시선이다.

이에 노조는 "준법투쟁 및 파업 당시 사측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며 뒤늦은 강경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준법운행은 작업규정을 지키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규정을 지켰다고 징계하는 것은 사측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이라며 "규정을 지키는 것 외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운행 지연 등 문제가 생겼다면 규정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동떨어진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파업 역시 평화적이며 법이 정한 필수유지업무율을 지키며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당시에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다가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문제가 있다며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노조 탄압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오는 6월 4일 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징계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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