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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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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前검찰총장 로펌 못돌아간다… “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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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법원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동아일보

김오수 전 검찰총장. 2022.5.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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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의 로펌 취업을 정부가 불허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60명의 취업을 심사한 결과 김 전 총장 등 3명에게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퇴직한 김 전 총장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일했던 법무법인 화현에 변호사로 다시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 중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을 업무의 성격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근무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

공직자윤리위는 2023년 6월 퇴직하고 로엘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전 경찰청 경감과 올해 3월 퇴직하고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들어가려던 외교부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도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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