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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리주차하다 12대 추돌한 경비원·차주, 벤츠 상대로 '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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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입주민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 벤츠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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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 벤츠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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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벤츠 독일 본사,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계획을 전했다.

경비원 안모 씨와 벤츠 차주 이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기 소송 규모는 3억원가량이며, 이 중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000만원 규모다.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늘릴 계획이다.

또 하 변호사는 전자제어장치(ECU),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그동안 급발진 소송에서 잘 제시되지 않았던 기록까지 추출해 이번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의 급발진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사고기록장치(EDR)만을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해 왔다"며 "최신 차량에서는 각 전자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따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추출하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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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 벤츠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은사고 당시 상황.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비원 안 씨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다"라며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2일 경비원 안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위해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 12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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