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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아이가 오토바이 머플러에 화상”…차주에 연락달라는 부모[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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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토바이 머플러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며 부모가 남긴 쪽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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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의 머플러(배기통)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며 부모가 차주에게 쪽지를 남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간다’고 적힌 쪽지가 붙은 오토바이 사진이 올라왔다. 쪽지에는 ‘메모 보시면 부모이니 연락해 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도 적혔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차주 책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나도 저런 오토바이를 스쳐 지나가다가 화상을 입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상처가 있다”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니라 인도에 주차한 거면 차주 책임이 있을 것 같다” “오토바이 머플러에 화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니 운행자로서 달궈진 머플러가 다른 사람에 닿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본다” 등 차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는 “주차장에 주차한 게 아니더라도, 아이가 남의 물건을 상의 없이 만져서 문제가 생긴 거일 수 있어 차주 책임을 묻기 애매하다” “부모가 아이에게 오토바이 저 부분 뜨거우니 조심하라고 알려줬어야 한다” “가만히 있는 오토바이를 탓하네” “어렸을 적 저렇게 다친 적이 있는데 100% 내 부주의라고 생각했다” 등 아이 부모를 비판했다.

이후 해당 쪽지를 남겼다는 A 씨는 기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메모한 이유는 병원비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보상과 처벌을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아이가 차를 피하려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오토바이에 다쳐) 그다음에 또 다른 어린이가 다칠까 봐 염려돼 메모를 남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토바이가 주차된 곳은 시골길이라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다른 곳에 주차하는 배려를 표시해 주길 바랐을 뿐이다. 다짜고짜 돈 받을 심사는 진심으로 전혀 없었다”고 했다.

오토바이 머플러에 화상을 입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한다.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내릴 때 얇고 짧은 옷차림으로 노출된 피부 면이 머플러에 접촉하면서 다치게 된다. 키가 작아 머플러와 닿기 쉬운 어린아이들도 위험하다. 전문의들은 오토바이 배기통에 잠깐 스치더라도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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