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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韓 알루미늄 압출재에 0~2.42%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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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14개국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미국 정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0~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렸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내 알루미늄 압출재 기업 8곳은 43.56%의 관세를 부과받은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 최종 판정은 오는 9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최종판정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국내 기업 8개 기업에 대해서는 43.56%를 산정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14개국은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등이다.

주요국 덤핑마진은 중국(4.91%~376.85%), 멕시코(8.18~82.03%), 콜롬비아(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 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 조사 질의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은 8곳”이라며 “이곳들은 미국에 수출실적이 미미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돼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당초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 66.4%보다 2.42%로 크게 낮은 수준으로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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