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음식 먹고 배탈 났다” 자영업자 상대로 사기 벌인 ‘장염맨’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화 건 음식점만 3000여곳... 총 418차례 9000만원 편취


매경이코노미

경찰이 A씨의 증거물을 분석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 음식점에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는 협박전화를 걸어 9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3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12일부터 지난 3월 21일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총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실제로는 전화를 건 음식점에서 식사한 사실이 없었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최소 10만원부터 200만원 이상까지 A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를 건 음식점은 3000여 곳에 달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장염맨’으로 불렸던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뜯어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계획도 치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출소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교체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는 휴대전화를 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출소 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사기를 당해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거래 명세와 통신내역을 토대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식당업주 등 영세 자영업자의 취약점을 악용해 돈을 편취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