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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총장 ‘김건희 디올백’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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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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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김 여사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명품백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 수사를 위해서라도 김 여사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이원석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하여 전담수사팀을 구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전담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9일 오후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쪽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27일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62)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의소리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지하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해도 김 여사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국회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 여사 처벌은 어렵다 해도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을 피하기 힘들고, 최 목사를 수사하려면 김 여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등 조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퇴임 뒤 기소돼 처벌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엔 공직자를 처벌하지 않지만, 최 목사는 지난 1월 한겨레와 만나 “현재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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