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사설] 최저임금 심의, 플랫폼 노동자 확대 적용안 강구하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를 지난 21일 시작했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한층 키우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확대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돼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자며 공세를 폈다. 음식점·숙박업 등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의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게 주된 목적이다. 올해는 “가사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강하게 제기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빌미로 차등 적용 필요성의 각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일부 국가가 차등 적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체로 산업별 협약을 전제로 특정 업종에 더 높은 수준을 허용하는 ‘상향식’을 채택한다. 최저임금을 더 깎자는 ‘하향식’ 차등 적용은 주요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사용자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영세 소상공인을 돕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 경쟁 심화, 지역상권 축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한계에 봉착한 영세 소상공인의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도 표결 끝에 차등 적용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소모적 공방을 올해도 다시 반복하자는 것인가.



대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방안을 본격 심의해야 한다. 배달노동자, 웹툰 작가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도급 계약으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데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낮은 임금 수준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논의를 시작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제의 경우 물품의 수량이나 실적 등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선 노동자성이 강한 직종부터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은 이렇게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언제까지나 뒤로 미뤄둘 일이 아니다.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