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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착오로 과다 인정된 경력 교사 호봉 깎아…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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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다하게 인정된 호봉을 뒤늦게 발견해 정정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서울가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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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로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거친 뒤,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100% 인정받아 25호봉을 받았고, 정기승급 결과 2021년에는 29호봉이 됐다. 이 시기 보건교사 1급 자격도 취득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A씨를 임용한 지 4년이 지난 2022년에야 착오를 뒤늦게 파악했다. A씨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50%만 인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A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내렸다. 승진했는데도 월급이 깎이게 된 셈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근로복지공단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에 해당해 경력이 100%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채용 당시 100% 경력을 인정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신뢰한 자신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이익이 크므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일은 진료비 심사 등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착오는 인정했지만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된 ‘호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한다’는 조항을 따른 처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착오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선 “공무원보수규정은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호봉정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책임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채용 당시 경력 인정이 공적 견해에 해당한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착오에 따른 호봉 획정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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