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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檢, 전자지갑 비번 알아내 '은닉 가상자산' 76억원어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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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구입한 이더리움 1786개, 개인지갑 전송

"비밀번호 분실" 주장해 1심 무죄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 '은닉' 판단…53억 원 추징 선고

檢, 전자지갑 비밀코드 확보해 이더리움 압류

"지갑 복구해 가상자산 압류한 첫 사례"

노컷뉴스

피고인 A씨의 전자지갑. 서울동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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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개인 전자지갑을 처음으로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압류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A(50)씨가 숨겨둔 범죄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시가 76억 원 상당)를 지난 1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근무하던 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를 보관하다가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배임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해당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해 'B 가상자산 상장이 확정돼 있고, 이 가상자산을 사용한 게임이 곧 상용화 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챙긴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을 복구하기 위한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분실했다는 A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서울고법은 A씨가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을 몰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를 반영해 5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물품들을 재검토해 이 니모닉코드를 알아내고, 수동으로 계정을 복구해 8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발견했다.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심 재판부의 53억여 원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최근 이더리움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으로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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