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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팔기도 사기도 '찝찝'했던 중고폰…'정부 인증' 사업자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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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단통법 개정령안 입법예고…'중고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중고폰 시장규모 및 이용종료 휴대폰 수/그래픽=조수아


중고 휴대폰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인증' 판매사의 기준이 정해졌다. 개인정보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 인프라를 갖추고, 중고 휴대폰의 품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5년마다 자격을 재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폰플레이션(스마트폰+인플레이션)' 심화로 주목받는 중고 휴대폰 시장의 활성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단통법의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중고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사업자에 대해 △중고폰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여부 △매입 또는 판매 중고폰의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매입 가격(대) 안내 △판매 중고폰 및 구성품 안내 △반품·환불·교환 조치 방안 △성능확인서 또는 보증서,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중고폰의 국내 통신서비스 가입·이용 제약 여부 확인 등의 역량을 심사·평가한 뒤 '안심 거래사업자'로 인증해줄 예정이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여부를 재심사받을 수 있다. 안심 사업자 인증과 분실·도난 중고폰 여부의 확인 업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위탁받아 수행한다.

과거에는 '남이 쓰던 폰'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짙었지만,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원에 육박하면서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최근 중고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휴대폰의 내구성이 좋아진 것도 중고폰 성장의 배경이다. '2년만 쓰면 귀신처럼 수명을 다한다'는 휴대폰의 공식은 옛말이 됐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평균 휴대폰 교체주기는 43개월, 국내는 33개월 수준이다.

박진환 정보통신정책연구(KISDI)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중고폰 거래규모가 2022년 700만대,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387만대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같은 보고서에서 설문 결과, 사용했던 휴대폰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5%, 중고폰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0%에 달했다.

그러나 단통법은 중고폰과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중고폰 거래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되는 중고폰의 경우 분실·도난 또는 고장난 물품의 판매로 구매자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초기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지적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

중고폰 업계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정착하면 이 같은 부작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중고폰 유통업체 관계자는 "중고폰 유통 물량의 증가 효과는 물론 무분별하게 폐기되던 중고폰들이 되살아나는 만큼 자원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환경적 가치도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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