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서 정영학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남 씨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뜻하는 '위 어르신'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남 씨는 '위례신도시'로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성남시 공문서들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동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불러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할 수 있다며,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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