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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모바일에서 계좌번호 틀려 착오 송금“… 금융위 예방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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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착오송금의 60% 이상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모바일 앱에서의 필요한 기능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들에 앱 개선 등에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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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예보)와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예보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은행 계좌 또는 간편 송금 계정에서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다고 설명했다. 송금방법을 보면 모바일뱅킹 51.9%, 간편 송금 12.6%로 스마트폰 상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 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가장 많았다. 착오유형으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여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모바일뱅킹 및 간편 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 강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점검한 뒤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를 마련해 회사들과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회사들에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 시 이를 활용하도록 요청했고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자금 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 사에 고객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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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 앱의 착오송금 예방 필요 기능 보완·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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