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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처가 건물 팔더니 코인투자 실패"…이혼 거부하는 남편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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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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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30년간 능력에 비해 욕심만 많다는 남편 B씨와 살아왔다.

남편은 꾸준한 직장생활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업종으로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바꾸며 돈 벌기보단 빚을 졌다. 약 10년 전엔 친구 보증을 서기 위해 A씨 인감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

반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A씨는 마트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몰려 받은 재산을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썼고 작은 건물도 상속받아 약간의 월세 수입도 얻을 수 있었다.

최근엔 남편이 코인 투자에도 실패하면서 채무가 더 늘어났다. A씨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통보한 채 독립한 딸의 집으로 거취를 옮겼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며 이혼에 반대했다. 아내와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팔았고, 심지어 자신이 사업을 하며 번 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으니 연금을 포기해야 갈라서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영 변호사는 해당 사연의 경우 남편이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으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A씨를 속여 보증까지 서는 등 정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별거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혼 청구 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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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상대방에게 빚만 남아있다면 채무까지 부부가 함께 분담해야 할까? 먼저 채무가 가정을 위해 사용됐는지 살펴야 한다. 집과 생활비 등 가정생활을 위해 쓴 빚이라면 재산분할 시 청산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일방이 진 채무가 가정생활과 관련 없다면 재산분할 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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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상대방에게 빚만 남아있다면 채무까지 부부가 함께 분담해야 할까? 먼저 채무가 가정을 위해 사용됐는지 살펴야 한다. 집과 생활비 등 가정생활을 위해 쓴 빚이라면 재산분할 시 청산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일방이 진 채무가 가정생활과 관련 없다면 재산분할 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 부부의 경우엔 B씨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생겼지만, 사업을 통해 번 돈이 생활비로 충당됐다면 A씨 또한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가정과 관련 없는 코인 투자 및 주식투자 등은 그 증거가 명백할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B씨가 마음대로 처분해버린 건물은 A씨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특유재산이 개인의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건물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30년간 살아온 혼인 기간과 상속받은 건물을 관리·유지해왔던 A씨 사정을 볼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또 이미 건물이 매각돼 존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건물 대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B씨가 대금마저 탕진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용 목적 등을 밝히지 못한다면 B씨가 매각 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단, 협의 혹은 재판상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분할 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달리 현재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일시금을 지급받는다는 전제하에 예상 수령액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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