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없이 9월2일까지 연장
단, 신고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해야
또 국세청의 세정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자동연장 대상자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이달 31일까지 종소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월2일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해도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됐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9월2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인 11월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9월2일까지 1000만원을, 11월4일까지 나머지 5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종소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9월2일까지로 연장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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