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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국방부·외교부 이어 행안부까지…정부기관, 잇따른 독도 표기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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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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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국방부·외교부에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또 '독도 표기' 문제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시하는 잇따른 실수가 정부기관에서 나오면서 일본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업체 3곳에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를 의뢰해 제작했다. 이 중 미국의 한 방송 영상을 활용해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지도에 나타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었다. 영상 속 지도는 지난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것이다.

일본 기상청은 해당 자료에서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켜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했다. 이는 한국 외교부가 엄중히 항의하기도 했던 내용이다.

정부의 엄중한 항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사전 검열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했으며,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독도 표기 실수는 벌써 세 번째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발간해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동일하게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썼다.

외교부도 지난 2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언론 보도로 문제가 드러난 후 이를 삭제했다.

정부기관이 잇따라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며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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