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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巨野 앞에 선 尹의 첫 협치 시험대는 '채상병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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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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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 '채상병 특검법'이라는 첫 시험대가 놓였다. 윤 대통령은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브리핑에 나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의 순직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면서도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겠다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사 진행과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을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흡할 시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총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해진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잉 갈등이라, 이 대표와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간 밝힌 입장을 살펴보면, 협치가 어려워지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간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특검법에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명분도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표결에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밟을 경우 국민 여론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채상병 특검법 수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절반을 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야권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범야권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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