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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윤 대통령, ‘디올백 수수’ 언제 알았나…김건희 여사 수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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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13일 최재영 목사한테서 선물 받은 디올백이 든 쇼핑백을 앞에 두고 최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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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3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근거 등을 물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핵심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내부 기류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김 여사 조사 시기나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최 목사를 고발해, 최 목사는 제보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상태다.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청탁금지법으로만 처벌한다면 김 여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방을 건넨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그리고 공직자인 윤 대통령만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뇌물수수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 적용하려면 공무원 신분인 윤 대통령과 공범이 돼야 한다.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적어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거나 관여해야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건넨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촬영 영상 원본과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 쪽에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알선수재 성립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청탁이 오갈 필요는 없지만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이를 알선의 대가로 인식해야 한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에는 그러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추후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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