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몰카’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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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본질은 명품백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형식으로 취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달라”며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도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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