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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한 번 안갚으면 1년후에도 안갚아”...대출 연체자 절반 채무 미상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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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연체자 1년후 연체 확률 48.7%
연체자 무분별한 지원 도덕적 해이 유발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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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연체를 경험한 대출자는 1년 뒤에도 연체상태에 놓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 두 명중 한 명정도는 반복된 연체를 경험, 연체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13일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연체의 지속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2019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차주 중 30일 이상 연체 차주 비율은 월 평균 1.7%였다. 90일 이상 연체 차주는 1.3%, 120일 이상 연체 차주는 1.3%로 집계됐다.

김 연구위원은 30일 이상 연체 중인 차주가 1년 뒤에도 연체중일 확률을 48.7%, 2년 뒤에도 연체 중일 확률을 31.8%라고 분석했다. 90일 이상 연체 중인 차주가 1년 뒤에도 90일 이상 연체를 보유할 확률은 52.1%, 120일 이상 연체 중인 차주가 1년 뒤 120일 이상 연체 중일 확률은 54.2%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체를 경험할 확률은 낮을지라도 한번 연체를 경험한 차주는 1년 뒤에도 여전히 연체 상태일 확률이 절반정도 된다”며 “이 확률은 극심한 연체에 처해있는 차주일수록 높다”고 설명했다.

연체 차주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확대는 자칫 재원의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 차주의 질적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 차주에 대한 질적 정보를 확보하고 축적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연체의 지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정책적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식별해 가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체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시행중인 재무상담, 고용정책과의 연계가 연체 상태 재진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자 등 감면 받으세요”
빚에 허덕이는 다중채무자들은 신복위를 활용해 볼 만하다.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즉시 차주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대개 2~3개월 안에 채무조정합의서가 체결된다. 상환기간은 8~10년, 채무액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신용 5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직 연체 전이지만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연체 전 채무 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최고이자율 15% 제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차주는 ‘이자율 채무 조정’(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한데 이 경우 연체 이자 감면과 함께 당초 금융사와 체결했던 이자율을 30~70% 범위(최저 3.25%) 안에서 낮출 수 있다.

연체 90일이 지나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엔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 이자 역시 모두 전액 감면된다. 연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원 수준이 높아지지만 압류·지급정지 등 추심이 장기화하고 신용상 불이익 등이 추가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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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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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관계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면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파산까지 상담이 가능하다”며 “과중한 채무로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차주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복위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 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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