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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야당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구제"…박상우 "무주택서민 자금,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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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예고

박 장관, 주택기금 손실·채권 평가 혼란 등 '우려'…"사회적 합의 거치자"

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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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수 불가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데다, 채권 가치 평가에 따른 추가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안정을 보장하되, 별도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당한 피해보상액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입장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는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납입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 등으로 조성된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금을 기반으로 조성된다"며 "언젠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안은) 수조 원의 기금 손실이 발생하는 게 확실한 구조로, 서민들이 어렵게 저축한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건 그 쓰임새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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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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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장관은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모호한 가치 평가로 인한 추가 혼란을 우려했다.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려면 채권에 대한 가치 평가가 선행돼야 하는데, 평가 기준이 명확지 않고 모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채권 가격은 굉장히 유동적"이라며 "경매 과정(배당순위 확정)을 거쳐야 얼마짜리 채권인지 최종 확정이 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채권 가치를 미리 평가하면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예컨대 1억 원의 전세금을 떼인 피해 임차인 채권을 5000만 원으로 평가하면 수용이 되겠냐"며 "그게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돼 예기치 못한 분쟁만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탓에 박 장관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피해대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되, 채권 매입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추가 논의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경매 과정을 거쳐 피해자가 확정되면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인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옳은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전날 전격 취소했다.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법이 관계된 문제는 여당과 협의할 수 있다"며 "여당에서 정부가 준비한 것들이 100% 완벽하지 않은데 섣불리 안을 내놓기보다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점을 제가 수용했다"고 전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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