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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의대 정원 배분' 절차…정부·의료계 첨예하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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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강화 등 3대 원칙 따라 배정"
의료계 "회의록·참석자 비공개, 요식행위에 그쳐"
노컷뉴스

지난달 22일 오후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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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 2천명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비수도권 중심 배정, 소규모 의대 교육역량 강화,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지원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원을 배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과 배정위원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비판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증원된 2천명이 각 대학에 배정된 절차에 대한 소명 자료(배정위 회의 결과)를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법원 제출 자료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약 2 대 8 비율로 배정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경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규모 의대의 배정 후 총정원은 80~120명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또 7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정원은 각각 200명으로 늘리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대는 132명, 제주대는 100명으로 증원했다.

교육부는 배정위는 3월 15일과 17일, 18일 세 차례 열렸고,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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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정위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위원들의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 사항은 비공개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따라, 제출한 회의결과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배정위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대 정원 증원 취지와 배정 3대 원칙을 공유했고, 2차 회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증원 비율,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대 등 학교 유형별 배정 범위를 정했다. 다만 이때까지 배정위는 서울권 소재 대학에 증원분을 배정할지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3차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에서 결정된 대학별 배정 범위(안)과 이를 토대로 마련한 대학별 배정 증원 규모(안)에 대해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지역 의대 졸업생의 서울 진출 비율이 높은 만큼 증원분을 배정하지 않아도 서울 역시 의료인력이 충원될 것이라는 판단도 이때 나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교육부가 배정 절차의 핵심인 배정위 회의록과 배정위원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 회의록과 참석자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기망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늦어도 17일까지 정부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의료계의 손을 들어 주면 32개 의대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 승인 등 증원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2024학년도 수준에서 동결되는 등 의대 증원 추진 전반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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