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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전기차·배터리 관세 인상에…中 "WTO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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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모든 조처로 권익 수호할 것"

美, USTR에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지시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배터리도 상향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태양 전지,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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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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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은 우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한다.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릴 계획이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 25%로 상향한다. 이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린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은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린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11월로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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