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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홀인원 하면 상금 주는 멤버십 인기…그런데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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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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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하면 상금 준다더니….’



ㄱ씨는 지난 2022년 6월 홀인원을 하면 상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는 멤버십 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2천원을 납입했다. 같은 해 11월 오후 8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ㄱ씨는 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급 지급을 거부했다.



골프가 대중화함에 따라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부당하게 상급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지난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엔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 2022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불이행이 72건(92.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 등이 2건씩이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홀인원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급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업체별로는 ‘롱기스트’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42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이에 대해 롱기스트 쪽은 “연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 지급 예측을 초과하면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금 지급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통화 연결이 잘 안 됐다”고 해명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롱기스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처를 권고했다. 또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소비자원에 알려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무제한 상금 지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약관 등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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