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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쿠팡 멤버십 58% 인상 때 ‘눈속임 동의’ 의혹 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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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쿠팡 배송 차량 모습. 쿠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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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멤버십 가격을 58% 이상 올린 쿠팡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으며,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일컫는 용어로, 우리말로 하면 ‘눈속임 마케팅’이라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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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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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팝업창·공지문·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쿠팡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외에 쿠팡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며 서비스 중도 해지 가능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쿠팡은 또한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 역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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