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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직구 규제’ 반발 확산에···정부 "당장 금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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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검사 집중 실시 후 내달 시행

불편함 없게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성인용 피규어, 직구 금지 대상 아냐

품목 확정 위해서는 법 개정 필요

유모차 막고 골프채 제외? 위해성 확인 시 차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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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 규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당장 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17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16일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 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게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령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해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함이 없게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류, 골프채 등이 대책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디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또 온라인 상에서는 정부가 KC인증을 받은 제품만 직구를 허용한 것에 대해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KC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해외 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 없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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