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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해외직구 차단 논란에…정부 "위해성 품목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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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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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규제 발표 뒤 온라인상에서 '지나친 통제',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시행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주류·골프채 등이 제외된 점에 대해선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 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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