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제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

6월 한 달간 특별 할인 대상 확대

동반 보호자 1인도 포함

헤럴드경제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1인 한정)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 및 유족 본인에게 제공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정상 운임 기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 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국가 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동반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 보호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되며, 예약은 20일부터 가능하다.

likehyo8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