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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ICC,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자에 동시에 체포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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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
“가자에서 전쟁·반인도적 범죄”
하마스 요인 3명에도 영장 청구
이스라엘 극렬 반발 전망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지만, ‘민주주의 진영 최전선’을 자처하는 이스라엘의 타격이 더 커 보인다. 재판부가 영장 청구를 수용할 경우, 이스라엘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칸 검사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지난해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와 이스마일 하니예,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을 주도한 무함마드 데이프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됐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이 고의적 살인,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의 전쟁 수단으로의 활용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자와 목격자 증언, 영상·사진·음성 자료 등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도 명시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기습이 민간인 수백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최소 245명을 인질로 붙잡는 등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질 강간·고문 등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크다고 봤다.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이스라엘에게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ICC 재판부가 칸 검사장의 체포 영장 발부 신청을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체포 영장이 실제로 발부되면 ICC의 체포·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생긴다.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 회원국이 아니라면서 ICC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0일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을 중심으로 ICC가 본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영상 메시지를 통해 “홀로코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가 집단학살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부정하려 한다”며 “터무니없는 일이며, 정의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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