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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반드시 업종별 구분 적용돼야...소상공인 한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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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사용자 위원들이 발언하는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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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21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생할 수준으로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이 2015년 558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10년 동안 76.7% 인상됐고, 같은 기간에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160만여명에서 141만명으로 줄어든 점을 거론해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붕괴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일로에 소비심리는 꽉 막혔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폐업이란 벼랑 끝에 내모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37.3%, 고숙련 근로자가 종사하는 정보·통신업은 2.4%로 격차가 큰 점을 거론해 "업종별 지불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차이로 나타났다"며 "올해는 최저임금이 반드시 업종별로 구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총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3000여건으로 9.6%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평소에 부금을 납입하다가 나중에 폐업·퇴직하면 받아가는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다.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 닫은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총액도 코로나19(COVID-19) 이후 4년 동안 한해 평균 50%씩 늘어 통계청의 최신 통계인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한명당 평균 대출액이 1억8000여만원이었다. 연체율은 0.37%로 1년 전보다 0.05%p 늘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주장해왔던 '최저임금 1만원'을 내년에는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5%(140원)만 인상돼도 내년 최저임금은 최초로 1만원을 넘게 된다. 경영계는 유급 주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도 실제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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