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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재명 테러범’ 징역 20년 구형…“정치견해 다르다고 괴물로 악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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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부터 범행도구 마련해 연습


매일경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중 피습을 당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총선을 앞둔 1월 2일 발생한 사건으로 명백한 정치적 테러이자 선거 범죄”라며 “김씨는 자신과 이념적·정치적으로 반대인 피해자를 괴물로 비유하고 악마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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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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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장기간 범행을 계획한 것도 이번 공판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범행도구를 마련해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범행 이전에도 5번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으며 결국 실현했다”며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와이셔츠를 관통하지 않았다면, 칼날의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됐고 더 인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승부했어야 했다는 원론적인 자각을 하게 됐다”며 “이재명 가족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 1심 선고는 7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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