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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제주 모 요양원서 사지 묶인 노인 숨진채 발견…"노인 학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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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국제뉴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최종 판단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제주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이다.[사진=제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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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의 한 사설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60대 입소자가 팔다리가 묶인채 사망한 가운데 입소자가 학대를 당했다는 관계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학대와 사망간 인과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주시 노인전문보호기관 제2차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제주지역 모 요양원이 A씨에 대해 '노인학대'를 가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A씨가 당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으로 파악됐으며, 가족이 없는 무연고 노인으로, 수년간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사를 진행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A씨를 결박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어긋난 매듭법으로 더 강하게 A씨를 결박했다고 보고 신체적 학대 판정을 내렸다.

관련 규정상 요양원에선 입소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결박이 가능하지만, 결박 시간 준수 등 해당 지침에 따라 엄밀히 시행돼야 한다.

성적 학대 판단의 경우, 요양원이 A씨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림막 설치 지침을 어기는 등 A씨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건에 대한 1차 노인 학대 판단이 지난 3월 27일 내려졌지만, 해당 요양원이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지난 20일 노인 학대로 최종 판단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최종 판단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제주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성적 학대의 경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오후 3시 56분께 제주시내 모 요양원 생활실 침대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져진 뒤 다음날 숨졌따

사망한 A씨(사망 당시 69세)는 요양원 생활실 침대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음날 숨졌다.

현재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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