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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교권 추락

‘호원초 교사 사망’ 관련 학부모 모두 무혐의... 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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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없는 피해자 없다”

전·현직 교장 등 학교 측 5명도 혐의없음 결론

조선일보

호원초 앞에 고 이영승 교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진 모습/뉴스1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혐의를 찾지 못해 8개월 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교원단체들은 “가해자 없는 피해자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3명과 전·현직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 및 학부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협박, 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때 당시를 생생하게 떠올려 선생님의 아픔을 다시 드러내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며 “이미 이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만큼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주훈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이 교사에 대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만큼 혐의가 분명한 데도 가해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는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이의신청이 있어야 법률 지원 등 조력이 가능하다. 교육청은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교사는 유가족의 순직급여 신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의정부=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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