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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조정훈 “김웅, 특검법 이탈표 10명? 한 두표 나온다에 100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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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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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일각서 10여표 이탈설이 나오는 상황서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 투표 때 ‘나 홀로 찬성’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이탈 표가 10명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병대원 특검 대해서는 이탈표가 한두 표는 나올 수도 있겠다”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추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다”면서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모두 다 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 동의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특검이 맞는가.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공수처 수사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이) 임명됐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서 만든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중단시키고 특검으로 보내야 된다, 왜일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겠다. 두 번째는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장면 연출해 냈지 않나. 민주당은 밑져야 본전인 상황이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탈표가 10표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한 김웅 의원을 향해선 “100원 걸 수 있다.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간담회 직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21대 국회 현재 재적 296명 모두 본회의 출석 시 198명 이상 찬성하면 법안이 확정되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기소 상태여서 ‘295명 출석 시 의결정족수 197명’이 될 전망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17표 이하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현재 여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의 뜻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이다.

민주당은 압박을 이어 갔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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