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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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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 무슨 소용?”… 접근금지 당일 저지른 방화로 피해자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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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폭행으로 이미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명령

방화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 보호장치 ‘스마트워치’로 신고받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치사’ 혐의 변경 전망

단독주택에서 한 남성이 저지른 방화 범죄로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13일 만에 결국 숨졌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전후로 현장 대응상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

2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피해자 60대 여성 A씨가 수원시 내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 화성시 남양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 B씨가 저지른 방화 범죄로 인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세계일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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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달 22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임시조치가 내려진 9일 경찰에 짐을 빼겠다고 알렸고,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퇴거하던 중 임시숙소에 머물던 피해자 A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B씨는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호장치로 받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에 누가 들어왔다”는 A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B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집 안에서 연기가 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색을 통해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 인근 야산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범행 이후부터 야산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B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는 전후 과정에서 현장 대응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피고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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