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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삼성·현대 대기업방은 어때"…더 진화한 'N번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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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최근 서울대학교 동문을 대상으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가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문의 사진을 성적으로 소비했다는 사실은 물론, 가해자들이 한번도 만나지 않고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서울대학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연·학연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일어난다.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공유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며 자경단을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3일 뉴스핌 취재진이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10개를 찾아 접속해본 결과, 대화방 참여자들은 지역·출신 학교를 중심으로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고 있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피해자들의 이름, 신상정보와 사진을 제공하며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소위 '정보 상납'이었다.

사진에서 머리카락, 귀, 하관 등 일부 부위만 나왔음에도 상대방을 안다며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대화 참여자들 가운데에서는 "삼성, 현대, 카카오 등 대기업방을 만드는 게 어떠냐" "교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어떠냐"는 제안도 나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2의 N번방, 여성에 대한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 강력처벌 촉구 진보당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09.01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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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든 불법 합성물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N번방 이후에도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 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90건, 2020년 4831건, 2021년 4349건,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으로 집계됐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N번방 성착취물 사건 이후 디지털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예전에는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을 단순히 유포하는 사건이 많았는데, 요새는 떠도는 영상을 가공해서 소리를 입힌다거나 자막을 다는 등 편집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포르노 영상에 얼굴 사진만 조악하게 합성해 낄낄거리며 피해자를 모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취재 결과, 실제로 텔레그램에는 사진만 넣으면 딥페이크 합성을 지원해주는 봇도 찾아볼 수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 중이다.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등이 N번방 방지법에 속한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을 적용하지도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와 세종경찰서에 개별적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수사 중지·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범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들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연대를 만들어 피의자를 색출하기도 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한 활동가는 "사이트에서 유사한 닉네임을 가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검색해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확인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일부러 불러내서 접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직접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문기현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은 "(연대하는 과정에서) 피해 촬영물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 또 잊고 싶은 사실이 계속 들춰지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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