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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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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싸운 13살 여학생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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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자신의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양(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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