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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내년에도 미국 법에 주한미군 규모 명시될 듯… 하원 초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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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국방수권법
트럼프 때 굳어진 “2만8500명 유지”
한국일보

2017년 11월 7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문재인(오른쪽 두 번째)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맨 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장병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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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미국 국방 예산 법안에 현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가 명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 군사위원회 초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어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이 발의한 2025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국방수권법(NDAA) 초안을 통과시켰다. 초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핵우산)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이는 전년도 같은 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24 회계연도 NDAA도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만8,500명이 유지돼야 한다는 식의 현재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 만들어졌다. 미국 의회는 3년간 NDAA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2019 회계연도에 2만2,000명이던 규모도 2021 회계연도부터 2만8,500명으로 상향했고, 해당 수치 아래로 규모를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대응 차원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우려가 줄면서 2022 회계연도 NDAA부터는 지금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전에 이어 올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격돌한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 및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의 법률이다. 상·하원 의결과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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