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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 특검 이탈표 우려...與지도부 표단속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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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5.0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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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이탈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 안철수, 김웅 등 일찌감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 외에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의결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최대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상당수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친전)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은 본래 검·경 등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수사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며 "예외적인 방법이기에 더 엄격하고 섬세하게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보완하고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의원 등을 개별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23~28일 사이 해외 출장 자제령도 내려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당론에 따라 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강한 의지에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일부 이탈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이달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 외에 안철수·유의동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냈다. 김웅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라고도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다수의견을 가지고 소수의견을 입틀막 하고 그걸 안 따르면 징계하고 벌주겠다고 말하는 건 자기모순이지 않나"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탈표가 최소 10표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여전히 여권 내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한두 표는 나올 수도 있겠다"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추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회의원 당선인도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체적인 저희 당의 전망은 일부 이탈표가 있더라도 민주당이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김용태 당선인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의원분들 중에 몇몇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부결되면 폐기된다. 21대 국회 현재 재적 296명 모두 본회의 출석 시 198명 이상 찬성하면 법안이 확정된다. 다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 상태여서 재의결 조건은 '295명 출석 시 의결정족수 197명'이다. 이 경우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본회의 불참자가 있다면 의결정족수가 낮아진다. 범여권에서 25명이 불출석하면 의결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든다. 민주당 등 범야권만으로도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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