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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법 "이혼한 부부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40년 전 판례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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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이혼을 한 뒤라도 '혼인무효'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을 이미 한 경우에는 혼인 상태가 해소됐기 때문에 무효소송을 낼 수 없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남편과 이혼한 A 씨는 "실질적 합의가 되지 않은 결혼이었다"며 남편을 상대로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