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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단독]‘사각지대’ 납북귀환어부 기소유예자들, 혐의 벗을 수 있을까…검찰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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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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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어부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분 변경 검토에 착수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나 유족, 사건기록부 등을 일일이 찾아내 대검찰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결과다. 피해자 측은 “검찰에서 납북귀환어부의 명예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기소유예자들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처분 변경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각각 ‘삼창호’와 ‘보수호’에 승선했던 납북귀환어부 기소유예자들에 대한 처분 변경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그간 검찰은 과거 납북귀환어부들을 상대로 이뤄진 수사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소됐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 기소를 유예받는 처분을 받았던 이들은 검찰의 기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심 청구 대상자가 되지 못해 명예회복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대검의 조치는 피해자 모임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피해자 측은 최근 대검에 1972년 무렵 삼창호에 승선했다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앞서 강릉지청은 지난해 10월 삼창호 납북귀환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고 오대술씨에 대해 ‘혐의 없음’ 취지로 처분을 변경한 바 있다. 기소유예자 가운데 최초로 처분이 변경된 사례였다. 피해자 측은 오씨의 처분이 변경된 만큼 같은 어선에 승선했던 다른 기소유예자들의 처분도 검찰이 직권으로 변경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자 측은 1968년 보수호에 탔다가 납북귀환어부로 몰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선원 11명에 대해서도 처분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2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는 1968년 3월에 귀환한 납북귀환어부 51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 보수호 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이 포함됐다. 피해자 측은 대검에 제기한 민원에서 “사건기록부에 의거할 때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대상이었던) 3명 외에도 선원 8명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11명)에 대한 직권처분변경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 21일 피해자 측에 회신을 보내 “삼창호 선원 오대술씨 외에 다른 기소유예자 처분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관할 청인 강릉지청에, 보수호 선원 11명에 대한 처분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관할 청인 경주지청으로 민원을 이첩했다”며 “해당 청에서 검토 후 처리토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기소유예자 전수조사 후 직권변경 요청’에…검찰 “어렵다”


피해자 측은 삼창호, 보수호 선원만 아니라 “납북귀환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는 피해자 측에서 직접 당사자나 유족을 찾아내 직권 처분 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피해자 측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이 최근 검찰로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점을 들어 이 사건 또한 검찰 차원에서 직권으로 처분이 변경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로선 전수조사나 이를 통한 직권 처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나 유족이 특정돼야 하고 이들을 통해 처분 변경 의사를 확인해야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또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사례와 달리 어떠한 행위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이나, 관련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례 등이 없어 일괄적인 처분 변경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춘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대표는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나 시민 단체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자나 유족들을 찾으려면 제약이 많이 따른다”며 “기소유예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검찰이 적극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단독]검찰, 납북귀환어부 기소유예자 52년 만에 첫 ‘혐의 없음’ 직권변경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181618001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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