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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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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녀 숨지게 한 7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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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녀를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A 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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