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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24일 서울역 피하세요" 칼부림 예고글 처벌 미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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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는 삭제됐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서울역 인근 순찰을 강화한다. 용의자가 잡히지 않을 경우 2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역 순찰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서울역 내 인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 순회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찰 인력은 방검복을 착용하고 무전기 지참한다. 서울역뿐만 아니라 인접역(공덕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대해서도 보안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 4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고 글을 썼다.

재판부는 A 씨가 지하철역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한편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검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공중협박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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