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고속철도 터널 굴착공사 현장의 폐수배출시설 12개·오수처리시설 16개 사업장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정 처리시설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장 오수처리시설 점검. [사진=무안군] 2024.05.24 ej764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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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9개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 1개 사업장은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등 총 10개 사업장의 하수도법 위반을 확인했다.
무안군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9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고, 오수를 중간 배출한 1개 사업장은 무안경찰서에 수사 의뢰(고발)했다.
김산 군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은 평소에도 비산먼지, 생활 소음 등 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장이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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