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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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부당하게 사퇴시키려 한 의혹(공공기관 블랙리스트)으로 고발당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부당한 사퇴 압력 의혹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의 이름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을 조사했지만, 대부분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임원 사퇴 외압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일단락됐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 부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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